1. 개념: 손해보험에는 보험자가 전손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목적물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피보험자로부터 승계받는데,
이 문장에서 전손보험금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전손보험금 뿐만 아니라 분손보험금, 손해방지경감비용 보험금, 구조비용 보험금, 특별비용보험금 등을 보험자가 지급하면 대위되지 않는건가요? 오직 전손보험금 지급이 대위와 관련이 있는걸까요?
교재 92쪽에서 "대위는 해상보험을 비롯한 모든 손해보험에 인정" 된다 라는 문장이 있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안녕하세요 회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답변]
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대위권(subrogation)에 대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 먼저 드립니다.
대위권의 적용은 보험계약의 내용 및 법적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손보험금 지급 시 전체 권리에 대해 대위권이 발생하는 반면, 분손이나 기타 비용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제한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적 설명
일반적으로 대위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의 권리를 승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손보험금(Total Loss Insurance Proceeds)**: 보험자가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가지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받습니다. 이는 주로 보험목적물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상실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분손보험금(Partial Loss Insurance Proceeds)**: 분손의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자는 그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손의 경우처럼 전체 권리가 아니라 부분 권리에 해당합니다.
3. **손해방지경감비용 보험금(Loss Prevention and Mitigation Costs)**: 이러한 비용은 보험 목적물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 경우 보험자가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대위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구조비용 보험금(Salvage Costs)**: 구조비용 역시 손해를 줄이기 위한 비용으로, 보험자가 이를 지급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대위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특별비용보험금(Special Expenses Insurance Proceeds)**: 특별비용은 특정 조건 하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금으로, 이러한 비용이 지급된 경우 대위권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대위권의 적용은 보험계약의 내용 및 법적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손보험금 지급 시 전체 권리에 대해 대위권이 발생하는 반면, 분손이나 기타 비용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제한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