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시험면제에 대해 알고 싶어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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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14:30
분 | 면제자격 | 관련근거 |
필기+외국어 | ○ 직 전회(전 년도)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자 | 규칙 |
필기시험 |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로 응시하는 경우 | 규칙 |
외국어 면제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 | |
필기시험 |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