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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시험면제에 대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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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자격

관련근거

필기+외국어
시험면제

○ 직 전회(전 년도)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자
※ 원서접수 후 면접시험만 응시

규칙
제1조
제2항

필기시험
전부면제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로 응시하는 경우
※ 공인어학성적 제출 후 면접시험만 응시

규칙
제51조
별표16

외국어 면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
○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
※ 공인어학성적 제출은 불필요하며,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응시

필기시험
전부면제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 공인어학성적 제출 후 필기시험(국사,관광자원해설) 및 면접시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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